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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아이사랑꿈터 운영시간
- 화~토 1타임 : 10시~12시
- 화~토 2타임 : 13시30분~15시30분
- 화~토 3타임 : 16시~18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시간
화~토 10시~18시30분
점심시간 13시~14시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 신청 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 5일 |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 연가 | 연간 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 1일 |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5 |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 최대 10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제 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제한없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환 ***,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일 · 가정 양립 | 배우자 출산휴가 | 1일 (최대 5일) |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군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 지원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