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본문 바로가기

문의하기

032-772-0701

  • 부모교육&부모자녀체험 문의 1번
  • 보육교직원교육&컨설팅 문의 2번
  • 부모&보육교직원 상담 3번
  • 대체교사 문의 4번
  • 센터관련 기타 문의 5번

센터운영시간

평일(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아이사랑꿈터 운영시간

  • 화~토 1타임 : 10시~12시
  • 화~토 2타임 : 13시30분~15시30분
  • 화~토 3타임 : 16시~18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시간

화~토 10시~18시30분

점심시간 13시~14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보육교직원의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 파견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 원장
    •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 토요일은 미지원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전 단위로 신청하되, 긴급사유일 경우 전화로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
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상시 (사전신청)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5조 제 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긴급 (수시신청)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환 ***,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 · 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군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가능

※ 대체교사 인력 운영 방식은 센터 내부규정 준용

※ 지원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지원 가능

신청방법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