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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3시~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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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안내는 가나다순입니다.
  • ★ 표시의 경우 정해진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해야 인정가능

1.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교육대상

개인정보의 이용·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방법: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2.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근거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11)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

세부내용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기관

3.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방법: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4.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5.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18)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3시간)

세부내용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과정 중 택 1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6.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 안전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대상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시간

    신규교육: 8시간 이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 이상

          ※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세부내용

    내용 :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7. 성폭력 예방 교육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 신규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

세부내용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8.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 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97)

교육대상

고충 담당자

교육시간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세부내용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9.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

교육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시간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 2년에 1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시간)

세부내용

    내용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기관

10.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교육시간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3년에 1회(4시간)

세부내용

    내용 :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방법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기관

11.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시간

    연 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세부내용

    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12.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시간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 면제조항 별도 확인

세부내용

    내용 :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1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14.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세부내용

    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어린이 안전 교육(응급처치실습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시간

    연 1회(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세부내용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16. 어린이 통학벅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교육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시간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 하기 전 실시

    정기: 2년에 1회(3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17.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근거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122)

교육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시간

    연 1회

세부내용

    내용 :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18. 자살예방교육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실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https://edu.kfsp.or.kr/perform)

19.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20.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intro.do)

21.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원]★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교육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시간

    연 1회(6시간)

세부내용

    내용 :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기관

23.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1시간 이상)

세부내용

    내용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24.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시간

    연 1회

세부내용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25. 퇴직연금 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시간

    연 1회

세부내용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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