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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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월~금) 09시~18시

점심시간 13시~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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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토 2타임 : 13시30분~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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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채용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으나 미지원 되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자체채용 대체교사 인력풀 대체교사
차이점 대체교사로 근무할 인력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구인하여 임면
인천보육인플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풀 대체교사를 구인하여 임면
임면과 관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단,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 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확인서를
제외한 임면 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P.459)
인천보육인풀에 등록된 인력풀 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 보고 관력 구비서류 제출 필요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P.459)
공통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승인 난 건에 대해 인건비 지급 가능)
근로계약서 작성, 임면 보고, 4대 보험 가입 (고용 · 산재보험 필수, 국민 · 건강보험 해당자 가입), 급여 지급
* 인력풀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채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체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반드시 오리엔테이션 및 인수인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력풀 대체교사의 임면 서류만 관리하며, 채용/면접/인성검사 등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 인력풀 대체교사는 인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이 아니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보관 기본서류: 보육교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1년 이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주민등록등본, 잠복결핵 감염 검진 확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장기 미 종사자 교육 이수증(만 2년 이상 보육 공백 있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
지원대상 및 지원 사유에 따른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사유 및 일수는 센터 소속 대체교사와 동일
  • 센터 소속 대체교사 + 인력풀 대체교사 지원 일수 = 지원 사유에 따른 최대 지원 일수까지
지원단가
※ (2025년도) 기준 일 96,500원(8시간 기준), 48,290(4시간 기준)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실제 근무일(휴게시간 1시간 포함 총 9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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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청방법
  •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의 배치 여부 확인 후 미배치 시 신청
  • ※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와 인력 풀 대체교사 중복 신청 자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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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육인풀 사이트 회원가입 (www.incheonpool.or.kr)

- 고유번호증, 직인 첨부 (어린이집 확인 및 인건비 보조금 신청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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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가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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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내 인력 풀 교사 목록 확인 후 아래의 절차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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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채용 대체교사 신청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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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육인풀 사이트 내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작성 필수(신청서 미 작성 시 인건비 지원 불가)

  • 대체교사 근무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무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
직접채용 대체교사 채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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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직접 임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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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인천보육인풀 사이트-서식-‘단기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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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4대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 필수, 국민·건강보험 해당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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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용 대체교사 근무 완료 시 급여 선 지급 후 보조금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 보육교직원의 유급휴가 시에만 인건비 지원

  • 증빙서류: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신청서, 급여 이체증 등 동구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근로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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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작성

  • 서식 위치: 인천보육인풀 사이트→[어린이집] 인천보육인풀 대체교사 신청→서식→단기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상의 사업주: 어린이집 원장 / 근로자: 채용된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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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인건비 지원 가능)

※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고용노동부 문의(대표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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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는 1개월 미만 근로 및 일당 지급에 해당됨으로 ‘일용근로자’로 분류됨.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 보험은 필수 가입이나 국민‧건강 보험은 대상자에 한하여 가입
  • ※ 해당자 범위 및 기타 사항은 인천보육인풀 사이트[사업 소개]-[인천보육인풀 이용안내]-[어린이집 이용안내] 참고